
금감원, 보험 특약 쪼개기 제동
게시2026년 10월 26일 14:4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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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과도한 특약·담보 쪼개기 경쟁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질병보험의 위험률 최저기준을 기존 100만분의 1에서 10만분의 1로 10배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금감원은 2026년 10월 초·중순 보험업계 의견조회를 마쳤으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험률 판단 기준도 연령별 위험률의 하위 25% 지점이 최저기준을 충족하도록 강화된다. 신의료기술 도입 등 신규 담보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소비자 민원은 2026년 상반기 3만99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급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치매·간병보험의 젊은 세대 가입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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