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 이승환 콘서트 취소 근거 조례 개정 요구
게시2026년 6월 15일 11:35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법원에서 위법·무효 판단을 받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구미시는 2024년 12월 이승환의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 취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해당 조례가 주민 권리를 제한하는 위법한 조례이자 공연 취소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구미시는 1억2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지연손해금률 연 12%가 매일 쌓이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대구시와 예술의전당이 유사 사건 이후 조례를 개정한 사례를 들며 구미시의회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시설의 자의적 대관 취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구미경실련 “이승환 콘서트 취소 근거 조례, 위법 판단에도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