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의원 기자 폭행 유죄 확정, 맞고소 모두 각하
게시2026년 4월 26일 18:1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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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뉴스타파 기자 폭행 혐의에 대한 벌금형이 24일 확정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질문하는 이명주 기자의 손목을 잡아 20∼30m를 이동했으며, 검찰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8일 취하서를 제출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약식명령을 확정했다. 권 의원이 이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명예훼손·폭행 등 6개 혐의의 맞고소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17일 모두 각하했다.
권 의원은 현재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뉴스타파 기자 ‘손틀막’ 권성동,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