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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기자 폭행 유죄 확정, 맞고소 모두 각하

게시2026년 4월 26일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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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뉴스타파 기자 폭행 혐의에 대한 벌금형이 24일 확정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질문하는 이명주 기자의 손목을 잡아 20∼30m를 이동했으며, 검찰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8일 취하서를 제출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약식명령을 확정했다. 권 의원이 이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명예훼손·폭행 등 6개 혐의의 맞고소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17일 모두 각하했다.

권 의원은 현재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4월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질문하는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채 끌고 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출처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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