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록금 규제 헌법소원 제기
게시2026년 5월 15일 00:0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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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1개 4년제 사립대 협의체인 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등록금 인상 한도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등록금 규제가 대학의 교육 자율성을 침해하고 연구 인프라 구축을 방해한다는 주장이다.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올해 1.2배로 강화된 인상 한도와 국립대 중심의 정부 지원 정책이 사립대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사립대가 고등교육의 80%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국립대로 지원이 편중되면서 고등교육 체계 전반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
등록금 규제 이후 대학의 정체와 국가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이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사례처럼 창의적인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이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만큼 등록금 상한 폐지와 사립대 지원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사설] 결국 헌재로 가는 대학등록금 규제…폐기 검토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