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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 공소기각 확정

수정2026년 8월 13일 11:48

게시2026년 8월 13일 11:22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필로폰·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와 의사 이모씨에 대한 공소기각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검사의 수사 개시와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깐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3개 대학 재학생 수백명이 참여한 동아리로, 2022년 말부터 집단 마약 투약·유통 사실이 적발됐다.

마약 유통 혐의 동아리 회장 염씨는 지난 6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으나, 일부 회원은 수사 절차 하자로 처벌을 피하게 됐다. 검찰 수사 범위 통제 원칙이 실제 처벌 결과를 좌우한 사례로 기록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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