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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폭증 대응 사전심사 기준 놓고 내부 이견

수정2026년 3월 20일 19:22

게시2026년 3월 20일 18:27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재판소원 제도 시행 1주일 만에 100건 이상 접수되며 헌재가 사전심사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한 변호사는 전원재판부에서 헌법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 직후 포화상태에 빠진 사례를 들며 사전 설계 실패 시 낭떠러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반면 정광현 교수는 객관적 지침 부재로 자의적 재판 거부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경미 교수는 헌재법 개정안의 재판소원 사유가 모호해 추가 입법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사건 선별 기준 마련과 재판관 수 확대 등 제도 조정 방향을 검토 중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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