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 기간제법 개선 논의 재점화
게시2026년 4월 12일 20:4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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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20년 가까이 유지된 기간제 제도 개선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07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기간제 2년 사용 제한은 비정규직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였으나, 기업들이 2년 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관행으로 악화해 코브라 효과의 대표 사례로 꼽혀왔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11.8%로 2010년(10.4%)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정규직 전환율은 8.6%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2009년 27.9%에서 2018년 14.9%로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기간 연장 방식의 개선 시 차별 금지 강화와 갱신기대권 명확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한국노동연구원의 6월까지 진행되는 기간제 활용 실태조사 연구용역에서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 담길 전망이다.

대통령 발언에 불붙은 ‘기간제 2년’…지표는 10년째 제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