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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활동급여제도 도입 제안

게시2026년 10월 26일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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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64세 국민의 직업훈련과 육아·돌봄 기간 소득 공백을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활동급여제도 도입 방안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안됐다. 2026년 10월 26일 열린 공개포럼에서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가 이 방안을 밝혔다. AI 대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응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취지라고 했다.

제도는 국민활동계좌를 부여해 소득이 끊기는 기간에 조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인출하게 하는 구조다. 1단계 국민역량기본급여는 생애 최대 12개월간 중위소득 60~70% 수준의 정액 급여를 지급한다. 2단계에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돌봄 급여를 더하고, 기여금 납부 조건으로 직전 소득의 80%까지 보충급여를 보장하며 2028~2029년 시범 운영 후 2030년 전면 시행이 제안됐다.

한편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까지 포괄하는 전 국민 사회보험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AI가 만든 부를 분배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재원 확보와 제도 설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윤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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