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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외 도피 사기범 실종선고 취소해 피해금 회복

게시2026년 3월 4일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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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캄보디아에 도피했던 피고인의 실종선고를 취소하고 동결된 가상화폐를 피해자 배상금으로 사용하도록 조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사기 혐의 ㄱ씨에 대해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청구해 지난달 27일 실종선고 취소 신고를 완료했다. ㄱ씨는 범행 후 캄보디아로 도망쳐 장기간 국외 체류하다가 법원의 실종선고로 국내에서 사망자로 처리됐으나, 최근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입국한 뒤 체포·구속됐다. 검찰은 피해자 배상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협력해 동결 자산을 매각한 뒤 피해자들에게 전액 지급했다.

이번 조치는 실종선고 취소를 통한 신원 회복과 동시에 가상화폐 계좌 복구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뤄낸 사례로 평가된다. 피해자들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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