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명차 사고 이력 미공지 논란, 소비자 고소
게시2025년 12월 27일 11:0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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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대 수입명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4년 뒤 사고 이력을 발견하고 판매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씨는 2021년 B사 신형모델을 1억930만 원에 구입했으나, 4만700킬로미터 주행 후 처분 시 운전석 문짝 도색과 조수석 문짝 교환 등 사고 수리 흔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판매사는 국내외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수리 이력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하씨는 B사 측이 이 같은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수리 이력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해 1,000만 원대 손해를 입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가 차량을 속여 파는 관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B사 전시장은 입장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1억 주고 산 수입명차, 알고 보니 사고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