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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외래생물 152종 '유입주의 생물' 추가 지정

게시2025년 12월 29일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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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2월 30일 히말라야물봉선 등 외래생물 152종을 '유입주의 생물'에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유입주의 생물은 기존 853종에서 1005종으로 확대된다.

신규 지정된 152종은 어류 5종, 곤충 47종, 식물 100종으로 구성되며, 국제적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국내 환경과 유사한 서식지를 가진 종들이 선별됐다. 히말라야물봉선은 한 개체당 2000~2500개의 종자를 퍼뜨려 토종 초본의 생장을 저해하며, 유럽연합은 2017년부터 우려 침입외래종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폭발적 번식력으로 토종식생을 위협해 해외에선 대표적 침입식물로 여겨지는 히말라야물봉선 등 외래생물 152종이 ‘유입주의 생물’에 추가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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