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담합으로 2720억원 과징금 부과
게시2026년 2월 28일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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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4대 시중은행에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행위로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하나은행 869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 각각 부과되었다.
공정위는 2020년부터 2년간 4대 은행이 7500개 분량의 LTV 자료를 담합하며 소비자 이득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은행 간 경쟁요소인 LTV 정보를 하향 담합해 경쟁을 회피하고 은행들의 리스크를 대출자들에게 전가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결론이다. 신용등급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담보 제공 어려움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권은 행정소송 카드를 검토 중이며, 소송 기한은 3월 23일까지다. 은행들은 LTV를 낮춘 것이 부당이득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 협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명시되면서 경영진들은 배임 우려도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 ‘LTV 담합’ 의견서 전달받은 은행권, 3월 중 ‘소송 카드’ 만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