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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입찰 부정거래 의혹 본격 조사

게시2025년 12월 31일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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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지스자산운용 경영권 매각 입찰 과정에서 흥국생명이 제기한 부정거래 의혹을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12월 31일부터 고소인 조사를 시작해 매각 절차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며, 위법 사항이 밝혀질 경우 매각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흥국생명은 11월 11일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으로 최고가를 제시했으나, 본입찰 이후 매도인과 주간사가 힐하우스와 개별협상을 진행하면서 흥국생명의 가격이 기준점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의 핵심은 개별협상이 사전 공지된 룰 안에서 이뤄졌는지, 최고가 입찰가가 경쟁자에게 유출돼 가격 협상의 지렛대로 쓰였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흥국생명은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와 자본시장법 제178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했으나, 업계에선 우선협상자 선정 후 가격·조건 조정은 M&A의 흔한 관행이라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지스운용 매각 일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며,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보류될 가능성이 커 거래 종결이 표류할 수 있다.

서울 여의도 이지스자산운용 사옥 전경.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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