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직 갱신기대권 인정, 평가 기준 객관성 입증 필수
게시2026년 8월 15일 19: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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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회사가 명확한 계약기간과 취업규칙, 인사평가 절차를 갖춰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면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반복적 갱신 이력이 없어도 평가를 거쳐 갱신·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자체가 갱신기대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할 자료 부족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는 계약 체결 단계부터 갱신 기준을 구체화해 고지하고, 제도 운용 단계에서 복수 평가자 참여와 근거 기록 남기기, 계약 종료 단계에서 소명 기회 부여 등 해고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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