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사채업자, 1억원대 채무 문제로 지인 살해 혐의 인정
게시2026년 8월 26일 11: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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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인쇄소에서 1억3000만원대 채무 문제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등록 사채업자 정모씨(35)가 26일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정씨는 2022년부터 피해자 송모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금전 거래를 이어왔으나, 송씨가 2024년 초부터 변제를 지체하면서 채권액이 1억3000만원에 달했다. 정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흉기를 구입한 뒤 소주를 마시고 송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다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씨 측은 사전에 살해를 계획한 계획살인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며, 유족 측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재판부는 10월 7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범행 당일 흉기 샀지만…"계획살인 아냐" 지인 살해 사채업자, 혐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