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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 도입으로 사법 절차 대격변, 판사·검사도 혼란

게시2026년 2월 28일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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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가 현실화되면서 형 집행, 재판 취소 시 심급 결정 등에서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 없이 통과되면서 실무 현장에서 판사와 검사도 해석에 혼란을 겪고 있다.

실형 피고인의 경우 재판 확정 후 30일 이내 재판소원 청구 기간 동안 형 집행이 불확실해질 수 있다. 선거 사건에서 피선거권 상실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위헌적'이라며 불복하면 정치생명이 자동 연장되고 보궐선거 실시 여부도 불명확해진다. 재판 취소 시 법률심(3심)과 사실심(1·2심) 중 어디서 재판할지도 정해지지 않아 실무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재판을 재개해야 하지만 구체적 절차가 규정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소송규칙 등을 함께 개정해 법률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새로운 장을 만들어 재판 취소 시 절차를 논의해야 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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