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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 특례 일몰 앞두고 법제화 논의

게시2026년 10월 6일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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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함께 공사를 수주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공공기관 발주가 2021년 이후 연평균 7.8건으로 급감했다. 직전 5년 연평균 17건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2020년 계약예규 개정으로 제도 활용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의원 6명,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6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현행 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2월 일몰되는 특례를 우선 연장하고 법 개정 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3단계 로드맵도 제시됐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하도급업체가 받는 공사비는 전체의 21.4% 수준이지만 부계약자로 참여하면 26.1%를 확보할 수 있어 제도 활성화가 건설산업 상생협력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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