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영암군, 청년부부 결혼 지원금 확대
수정2026년 1월 12일 14:14
게시2026년 1월 12일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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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고 전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신청 가능하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 기간을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62억원을 지급했다.
영암군은 별도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최대 500만원을 3년간 세 차례 나눠 지급한다. 전남도는 출생기본소득, 청년문화복지카드 등 청년 정착 지원 사업을 함께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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