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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 얼차려 지시한 해병대원, 벌금 300만원 선고

수정2026년 4월 7일 21:01

게시2026년 4월 7일 20:21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인천지법은 해병대 2사단 복무 중 후임병에게 얼차려를 지시한 A씨(2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과 4월 후임 B씨에게 욕설 섞인 관등성명을 6~7분간 반복하게 하고, 물티슈를 늦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20분간 차렷 자세를 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선임병이 후임에게 얼차려를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증인 진술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가 인정됐다.

군 내부 사적 제재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 판단이 확정됐다. 선후임 관계에서도 권한 없는 징계 행위는 처벌 대상임이 재확인됐다.

해병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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