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속인 여성, 7년간 가스라이팅으로 남성 살해…무기징역 선고
게시2026년 3월 1일 10:0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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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에서 지난해 9월 숨진 채 발견된 A씨(53)를 12시간 동안 집단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여성 B씨(56)가 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18년부터 7년간 내성적인 성격의 A씨를 무속 신앙으로 심리 지배하며 철저히 고립시켰다. 가족과 지인에게 돈을 빌려오도록 강요해 수십 차례 수천만 원을 뜯어냈고, 지난해 5월 대리기사 C씨와 택시기사 D씨에게 A씨를 폭행하도록 지시했다. 폭행으로 A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3개월간 차량에 방치하며 은폐했다.
재판부는 "B씨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공범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27년, 25년을 선고했다. B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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