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가족돌봄 휴직·휴가 대상 확대 검토
게시2026년 5월 10일 12:4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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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비혼 동거 가구, 아동 위탁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해 가족돌봄 휴직·휴가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 휴직·휴가 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법적 혼인 관계에 기반한 가족으로 제한돼 있다. 비친족 가구 58만 가구, 혼외출산 5.8%, 위탁 아동 9,343명 등 법적 가족이 아닌 관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스웨덴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는 이미 친구, 이웃, 실제 동거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노동부는 해외 사례, 국민 인식, 법적 쟁점, 기대효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가족돌봄 휴가, 비혼 동거 가구도 적용되나... 가족 범위 확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