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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우대지수 도입해 229개 시군구 4권역 구분

게시2026년 10월 20일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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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소멸 위기 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을 담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우대 정책의 기준이 되는 지표를 처음 마련한 것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는 4개 권역으로 나뉘었다. 이 지표는 2027년부터 중앙부처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방우대지수는 인구증감률, 합계출산율, 노령화지수, 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 등 11개 항목을 종합해 산출된다. 1권역 58곳, 2권역 55곳, 3권역 55곳, 4권역 61곳이 포함됐으며 서울의 25개 자치구는 모두 1권역에 속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은 1권역 3%에서 4권역 9%로 차등 조정된다.

지숫값과 순위는 낙인 효과와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공개되지 않으며,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매년 재측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재정뿐 아니라 세제, 규제,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수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수가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기반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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