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결정 법률 26건 여전히 미개정, 낙태죄 등 방치
게시2026년 4월 14일 12:3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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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619건 중 26건이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형법상 낙태죄와 일몰 후 옥외집회 전면 금지 규정 등이 포함되며, 일부는 결정 이후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았다.
올해 1분기에는 국민투표법, 민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 4건이 개정됐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평균 개정시한은 약 1년 5개월이지만, 실제 개정기간은 약 1년 6개월로 43%는 시한을 초과했다.
헌재는 미개정 목록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 입법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약사법 법인약국 조항은 위헌 결정 23년 6개월 후에도 미개정 상태로, 입법공백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4건 개정…낙태죄·집시법 등 26건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