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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법률 26건 여전히 미개정, 낙태죄 등 방치

게시2026년 4월 14일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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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619건 중 26건이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형법상 낙태죄와 일몰 후 옥외집회 전면 금지 규정 등이 포함되며, 일부는 결정 이후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았다.

올해 1분기에는 국민투표법, 민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 4건이 개정됐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평균 개정시한은 약 1년 5개월이지만, 실제 개정기간은 약 1년 6개월로 43%는 시한을 초과했다.

헌재는 미개정 목록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 입법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약사법 법인약국 조항은 위헌 결정 23년 6개월 후에도 미개정 상태로, 입법공백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장를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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