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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출국대기실 1년 체류 아동, 인권위 교육권 보장 권고

수정2026년 8월 11일 12:42

게시2026년 8월 11일 12:06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난민 신청 후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 10세 아동이 아버지와 함께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생활하고 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상황에서 아동은 교육·복지·정서 발달 기회를 박탈당한 채 공항에 갇혀 있다.

인권위는 성장기 아동이 장기간 공항에 머물며 기본적인 발달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동의 교육권·발달권 보장 필요성을 인정하고, 출입국 관리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아동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대체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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