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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미성년자 전환치료 금지법 위헌 판결

게시2026년 4월 1일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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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31일 미성년자의 전환치료를 금지한 콜로라도주 법률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8대1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상담 치료사가 환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에 대해 주정부가 제약을 가할 수 없다고 봤으며, 닐 고서치 대법관은 법률이 '관점에 기반해 표현을 검열한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만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27개주에서 시행 중인 미성년자 전환치료 금지 규정의 효력이 흔들릴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 한 건물 옥외광고판에 게시된 성소수자 커뮤니티 서비스 광고에서 여성끼리 입맞춤을 하는 장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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