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수원 지역주택조합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확정
게시2026년 8월 23일 17:3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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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곡반정동 명당 1·2단지 지역주택조합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조합은 약 106억원의 개발부담금을 아끼게 됐다.
분쟁의 핵심은 종료시점지가 산정 기준이었다. 수원시는 곡반정동 580을 기준으로 지가를 책정했으나, 법무법인 율촌은 현장검증을 통해 권선동 1357 아이파크가 더 적절한 표준지임을 입증했다. 2심 재판부는 도로접면과 형상, 미개발지 존재 여부 등을 비교해 아이파크를 표준지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현장검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지도상 검토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지의 실제 특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법적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주택 부담금 106억 깎은 율촌…'현장검증'으로 판결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