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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상장 기업 투자 펀드 'BDC' 제도 17일부터 본격 시행

게시2026년 3월 5일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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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월 17일부터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펀드(BDC)'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인 투자자들도 소액으로 유망한 비상장 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BDC는 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등에 의무 투자해야 하며, 증권 매입뿐 아니라 금전 대여 방식도 허용된다. 가장 큰 특징은 '환금성'으로, 설정 후 9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해 투자자들이 증권사 MTS·HTS를 통해 실시간으로 펀드 지분을 사고팔 수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소 5년 이상의 만기 설정, 최소 모집 가액 300억원 제한, 운용사의 의무 시딩 투자 등을 도입했다. 내달까지 한국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상품 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성장펀드(BDC)의 운용대상.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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