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종합특검팀, 비상계엄 당시 군 법무라인 직무유기 혐의 검토
게시2026년 6월 12일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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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합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군 법무병과 고위직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검토 중이다. 군 법무관 출신 A변호사가 보낸 경고성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이익원 전 육군 검찰단장을 입건했으며,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서도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수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외부 법조인의 경고성 의견을 직무유기의 근거로 연결하는 것은 법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 내부에서도 공소제기까지는 어렵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리 검토 후 최종 처분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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