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특수교육법·교원지위법 등 8건 개정안 국회 의결
게시2026년 5월 7일 16:3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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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법과 교원지위법 등 교육부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의결됐다. 특수학교에 행동중재전문가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온라인까지 확대하며 반복적이지 않은 행위도 침해로 규정하기로 했다.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장애 학생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전문가 개입으로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대학의 장애 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 결과를 외부 공표하도록 했다. 교원지위법 강화로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학교용지법 개정으로 특수학교 설립 시 학교용지 조성 특례를 적용하고, 학교폭력예방법으로 5월 넷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등 교육 현장의 고질적 난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

특수학교엔 '행동 전문가', 교사에겐 '법적 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