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들, 근생빌라 셀프 낙찰 후 연 수백만원 이행강제금 부담
게시2026년 2월 26일 05: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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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빌라(근생빌라)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았다가 매년 수백만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떠안게 됐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근생빌라 소유주에게는 시가표준액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부과되며, 1회당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을 넘기도 한다.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근생빌라로 개조된 부동산이 불법건축물로 적발된 건수는 5968건이고, 국토부가 인정한 근생빌라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1378건에 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근생빌라 매입 건수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4건에 불과해 피해자 중 2.5%만 구제받은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지난달 28일 근생빌라 양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피해자들은 이행강제금 납부와 주차면수 확보 등의 조건이 또 다른 책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위반건축물임을 알고 매수한 경우는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에 해당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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