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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조합원 지위 승계 예외 확대 법안 발의

게시2026년 10월 27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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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10월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샀다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물딱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을 매입한 사람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개정안은 매도자뿐 아니라 매수자의 사정도 예외 사유로 인정해,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실수요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결혼·출산, 직장 이전,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이유로 세대원 모두가 정비사업 구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위 승계를 허용했으며, 구체적인 요건과 거주 의무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시행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기존 매수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실제 거래 정상화 효과는 시행 이후에 나타날 전망이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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