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 여성, 가짜 진료비 영수증으로 보험금 1889만원 편취
게시2026년 4월 16일 07: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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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A씨(53·여)가 실제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그림판으로 위조한 병원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 약 1889만원을 편취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77차례에 걸쳐 신경뿌리병증, 결막염, 어깨 염좌 등 다양한 진단명의 위조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1월 19일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위조 서류 제출로 범행의 횟수와 기간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과 전과가 거의 없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돼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보험금 청구 시 서류 검증 강화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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