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에서 남편 외도 적발한 여성, 법적 조언 구해
게시2026년 4월 28일 19: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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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2년 차 여성이 시어머니 병간호를 핑계로 병원에 상주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법적 조언을 구했다. 여성은 같은 병실 보호자들로부터 남편이 옆 병실 간병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언을 들었으나 사진이나 문자 등 객관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나래 변호사는 "목격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안 된다"며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는 주변인의 진술만으로는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증거 수집 노력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외도 입증의 어려움과 법적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이혼 소송 진행 시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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