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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60대 남성, 카페 업주 폭행으로 벌금형

게시2026년 2월 28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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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27일 카페에서 업주를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성동구의 한 카페에 들어가 업주 B씨에게 시비를 건 후 커피를 뿌리고 유리잔을 던져 깨뜨린 뒤 뺨을 때렸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주취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생성형 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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