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밍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앱으로 보기

상장회사 중대재해 공시의무, 근로복지공단 승인 후 판단 필요

게시2026년 8월 27일 12:07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상장회사가 중대재해를 거래소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사고 발생 시점에서 중대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업무상 질병이나 사망 원인 판단이 어려울 때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결정을 기준으로 산업재해 여부를 1차 판단한 후 보고 및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다.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는 협력업체 사업주에게 있지만, 공시의무는 피해자 소속과 관계없이 도급인에게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은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라는 공시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수급인 근로자 사고도 도급인이 공시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주는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고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 현황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안전 관련 의무 이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Newming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