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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설공단 이사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게시2026년 9월 2일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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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설공단 이연상 이사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임 시장 재선을 돕기 위해 직원들에게 여론조사 참여와 지지를 독려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 이사장은 지난 4월 공단 간부급 직원 20~30명과 4차례 회식을 하며 '한 번 더!'라는 건배사를 외쳤고, SNS와 문자로 여론조사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57조와 86조는 공무원과 공기업 대표자의 당내 경선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사장을 추가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연상(왼쪽)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2024년 10월 7일 전주시청에서 당시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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