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2주택 가구, 수도권 이주 재무 전략
게시2026년 10월 15일 00:0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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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40대 A씨 가족이 남편의 직장 이동으로 수도권 이주를 앞두고 추가 주택 매입 방안에 대해 재무 상담을 받았다. 포항 아파트와 서울 미아동 빌라를 보유한 2주택 가구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크지 않지만, 수도권 규제지역의 다주택 규제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과 판교·분당·수원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실거주 목적의 매수만 허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사면 취득세율이 8%로 뛰어 10억원짜리 집이라면 취득세만 8000만원이 든다. 전문가들은 2주택자의 대출 한도도 크게 줄어 당분간 수도권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자산 배분에서는 성장주 비중을 40%로 낮추고 가치주와 채권형 자산에 분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남편의 IRP 세액공제와 부부 모두의 ISA 가입을 우선하고, ISA 만기자금을 IRP로 옮기면 이전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7년 남편 연금보험 만기 이후에는 월 50만원을 A씨 명의 연금보험으로 돌리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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