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ISDS 분쟁에서 연승…8800억원 국부 지켜
게시2026년 3월 25일 05: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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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가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등 한국을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두며 약 8800억원의 국부 손실을 막았다.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은 검사의 수사 노하우가 ISDS 방어의 핵심 전력이 됐다고 밝혔으며, 특히 엘리엇 사건에서 국민연금의 국가기관성 인정 여부가 가장 민감한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과거 사실관계 재구성과 방대한 기록 분석을 통해 실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어 전략을 주도했다. 조 과장은 검사가 평소 수사를 통해 핵심 진술과 숨겨진 자료를 이끌어내는 훈련이 철저해 ISDS 대응에 직접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과근무 수당이 없는 검사를 활용해 수십억원대 외부 로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제중재계에서 한국의 행정·입법·규제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 향후 분쟁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 과장은 현재 대통령 훈령 수준의 ISDS 대응 체계를 법률로 격상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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