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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개정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 제주 감귤·월동채소 지원 대상 주목

게시2026년 8월 28일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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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27일부터 시행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제주 감귤과 당근·양배추·브로콜리·월동무 등 월동채소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법의 핵심은 선제적 수급관리와 가격안정제다. 기존의 사후 시장격리 중심 수급대책에서 파종과 정식 단계부터 적정 생산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농식품부는 9월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품목과 차액 지급비율 등 핵심 운영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주 농가에 미칠 실질적 영향은 9월 초 공개될 대상품목 선정 결과와 기준가격 산정방식, 차액 지급비율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생산 단계에서 제주도와 생산자단체가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느냐도 새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다.

제주 월동채소 농경지. 개정 농안법은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 농산물 수급계획과 연계하도록 해 생산 단계부터 재배면적과 공급량을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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