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사 정산자금 60% 이상 외부관리 의무화, 내년부터 시행
수정2025년 9월 10일 14:16
게시2025년 9월 10일 12: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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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5년 9월 10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가 보유한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 기관에 맡겨 관리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로 약 1조 3천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G사는 매 영업일 단위로 정산자금을 산정하고, 이 중 60% 이상을 은행이나 보험사 등 외부 기관에 맡겨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해야 한다. PG사가 파산하거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산자금 관리기관이 판매자에게 대신 지급하게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법 시행 전까지 판매자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한 행정지도로 마련됐다. 현재 국내 등록된 184개 PG사 모두가 적용 대상이며, 시행 전까지 시스템 구축과 계약 체결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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