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촬영업 '미끼 상술' 적발...정부 규제 개선 지지부진
게시2026년 10월 3일 06:06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무료·저가 촬영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현장에서 원본 파일 등 추가금을 요구하는 사진 업계의 미끼 상술이 여전히 성행 중이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무료촬영 미끼 상품 관련 피해 250건의 평균 계약금액은 78만7705원으로 전체 피해구제 신청 평균액의 3배를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에 대한 가격표시 점검을 진행 중이지만 사진촬영업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사진촬영업에 관한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2011년 개정 이후 15년째 변경되지 않아 디지털 촬영 시대의 원본·보정 파일 제공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정부는 지난 6월 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으나 이후 분쟁해결기준 개정이나 표준약관 제정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촬영 전 원본 파일 비용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분쟁해결기준을 재정비해 규제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독] 무료라더니 “원본 100만원”…이런 사진관 그대로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