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수정2026년 4월 17일 17:28
게시2026년 4월 15일 20:2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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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가 17일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개의 10여분 만에 정회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후보자 장녀가 영국 국적 보유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불법 재발급받고 출입국 시 이를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채택 불가 입장을 밝혔다.
장녀는 영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여권 재발급 과정에서도 별도 확인 없이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여권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인 자녀의 국적 문제를 후보자 도덕성과 연결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엄호에 나섰다. 한은 총재 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되지 않은 것은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며, 재경위는 20일 재논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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