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업적급' 제도 법적 논란, 내달 1심 판결
게시2026년 10월 9일 18:08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대한항공이 20여 년간 운영해온 업적급 제도가 법적 논란에 휩싸였다. 업적급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 인상분 중 일부를 떼어내 직원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로, 전직 간부급 직원이 부적법한 시행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다음달 나온다.
핵심 쟁점은 2004년 제도 도입 당시 적법한 동의 절차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을 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닌 부장·차장 등 1·2급 직원까지 임금체계가 불리하게 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노조위원장이 회사의 개입으로 선출된 정황도 있어 부당노동행위 문제로 번질 여지가 있다.
업적급이 무효로 판단되면 직원들은 최근 3년 치 임금 중 받지 못한 인상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 회사의 법률관계가 극도로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 판결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적급이 뭐길래…연봉 올랐는데 월급 덜 들어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