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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하남시, 계곡 불법 시설물 단속 강화

게시2026년 8월 3일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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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피서객이 몰리면서 계곡에 평상·물막이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음식점들이 적발되고 있다. 양주시는 3일 장흥계곡에서 반복적으로 위법 행위를 한 음식점 4곳에 대해 형사고발과 행정대집행 절차에 나서기로 했으며, 하남시도 무단 간이 테이블 설치 음식점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2019~2020년 대대적 정비 이후 새로운 형태의 위법 행위들이 등장하고 있다. 계곡 주변 주민들이 공터를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2~3만 원의 주차비를 받는 '신종 자릿세' 논란도 불거졌으며, 일부 음식점은 10여 차례 고발에도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와 행정안전부는 8월을 '하천·계곡 불법 행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해 집중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전국 하천·계곡에서 9만여 건의 불법시설을 확인했으며, 계곡 주변 주차장의 부당한 주차료 부과 실태를 조사해 합리적인 표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경기 양주시 장흥계곡에서 지난달 26일 피서객들이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쉬고 있다. 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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