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군, 내년 1월부터 장수축하금 지원 사업 시행
게시2025년 12월 26일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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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2026년 1월 2일부터 만 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급 대상은 홍천군에 3년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90세(1936년생) 어르신이며, 생일이 속한 달에 1회 50만원의 축하금이 지급된다.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1935년 이전 출생한 91세 이상 어르신도 2026년 중 신청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천군은 대상 인원을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사업비 5억900만원을 확보했으며,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신설했다.

홍천군, 내년부터 ‘장수축하금’ 50만원 지급…내년 1월 첫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