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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업계, 전력망 접속정보 공개 요구

게시2026년 10월 14일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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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전력망 접속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기후솔루션은 2026년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026년 10월 14일 밝혔다. 전기사업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개 기준을 정부가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청구인은 2026년 4월 한국전력에 계통 여유용량을 확인받고 태양광 발전소 2곳의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주변압기 용량 부족을 이유로 연계가 어렵다는 의견에 허가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2026년 9월 29일 전력망 혁신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보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전ON에서 변전소별 여유용량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접속 대기 현황과 예상 접속 시기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접속 자체를 보장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 공개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취지다. 계통정보 투명성이 낮으면 민간 투자가 위축되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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