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 검사 수사권 삭제에 범죄수익 환수 제약 우려
게시2026년 10월 21일 17:4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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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청 폐지 이후 범죄수익 환수를 공소청의 주요 기능으로 내세우며 전담 조직을 확대했지만, 공소청 검사에게는 숨긴 재산을 직접 찾아낼 수사권이 없다.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이 필요할 때마다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를 요청해야 해 자금흐름 파악이 늦어질 수 있다고 2026년 10월 21일 법조계는 분석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근거인 제196조와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근거인 제215조 제1항을 삭제했고, 범죄수익 은닉 관련 범죄를 직접수사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령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환수부가 계좌·가상자산 추적과 압수수색을 일괄 처리하던 방식은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추징보전도 대상 재산의 명의와 소재를 먼저 특정해야 해 차명계좌와 가상자산에 분산된 은닉재산 확인에 제약이 따른다.
내년 9월 시행되는 독립몰수·독립추징 제도도 은닉재산 확인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존해야 해 환수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2026년 1월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해 전담 부서를 3곳으로 늘렸다.

계좌추적·압수수색 권한 없는 공소청 검사 … 은닉 재산 찾는 것도 '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