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외충격파 치료, 의료계 자율 규제로 과잉 진료 제한
게시2026년 2월 26일 05: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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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쓰이는 비급여 체외충격파가 의료계 자율 규제를 통해 과잉 진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직접 가격·기준을 정하는 대신 의료계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실손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초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어 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금융감독원·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3자 자율시정협의체'를 구성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관리할 계획이다. 체외충격파는 지난해 연간 진료비 규모가 9036억원으로 전년 대비 600억원 이상 증가했으며,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다만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들이 비급여 체외충격파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율 규제만으로는 과잉진료와 실손 청구 증가를 완전히 제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으며, 정부는 하반기 시장 변화를 관찰한 후 정책 방향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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