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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외국 금융기관의 역외 원화결제 제도 도입

게시2026년 9월 16일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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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상대로 원화 거래를 하고 국내 은행 계좌와 한국은행 결제망을 통해 결제할 수 있는 제도가 16일 마련됐다. 재정경제부는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고시했으며, 이는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 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원화 거래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고객 범위는 외국인 비거주자로 한정되며, 국내 은행으로부터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 차입을 제한 없이 허용해 결제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거래상대방이 외국인 비거주자인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정보를 외환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건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 등과 함께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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