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공연·영화 성수기 암표 사기 기승, 28일부터 처벌 강화
게시2026년 8월 22일 04:3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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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공연·영화 성수기를 맞아 온라인에서 티켓 '먹튀 사기'와 '암표 부정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SNS와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별다른 제재 없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티켓 판매·양도 글이 올라오지만, 판매자 신원 파악이 어려워 피해 구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28일부터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개정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구매 후 재판매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 부정구매와 구입가를 초과하는 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적발 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다만 개인 간 티켓 재판매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라서 '먹튀' 피해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영화는 공연·스포츠와 달리 관련 규정이 미비해 온라인 암표 거래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화진흥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와 플랫폼 차원의 감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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